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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현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 생활비, 상담,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청소년 부모가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구비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