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돌봄 서비스(의료), 기타(상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접수기관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신청방법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치료회복 프로그램
- 구비서류 없음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명세서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구비서류 없음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명세서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