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주거·자립 현금(융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 주거비 등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최종수정2025-11-28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선정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구비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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