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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기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가 생활 및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접수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