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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정·안전 현금(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이 재해, 질병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지역농협
문의처NH농협생명보험(1544-4000)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지원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구비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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