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시설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숙식, 상담,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생활 안정과 사회적 자립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지원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구비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