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육·교육 시설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숙식, 상담,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생활 안정과 사회적 자립을 돕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지원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구비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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