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이용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접수기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 문의처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신청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