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서비스(의료), 기타(상담)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접수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방법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구비서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