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행정·안전 서비스(의료), 기타(상담)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접수기관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문의처여성긴급전화(1366)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방법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구비서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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