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돌봄 서비스(돌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접수기관 |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 문의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신청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