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호·돌봄 서비스(돌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접수기관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문의처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신청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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