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보험)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신청기한 | 예산 소진시 까지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