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돌봄 현물,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 문의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
| 최종수정 | 2025-11-28 |
지원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