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호·돌봄 현물,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문의처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최종수정2025-11-28

지원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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