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이용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일상생활 능력과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연간 정기적으로 지원하며,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생활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지원내용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