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행정·안전 현금

기초연금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안정적인 생활과 기본 복지를 보장합니다.

신청기한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최종수정2026-02-26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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