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충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와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공근로, 복지시설 지원, 지역 환경정비 등 활동에 참여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최종수정 | 2025-11-28 |
지원대상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선정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지원내용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