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돌봄 서비스(의료)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최종수정 | 2026-02-20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