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호·돌봄 서비스(의료)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최종수정2026-02-20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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