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재가급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방문 요양,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따라 월 10~20회 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며, 비용의 일부를 보험에서 부담합니다. 노인은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가족은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장기요양기관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최종수정 | 2026-02-03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