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재가급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방문 요양,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따라 월 10~20회 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며, 비용의 일부를 보험에서 부담합니다. 노인은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가족은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장기요양기관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최종수정2026-02-03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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