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서비스(돌봄)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심리적 안정과 양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시 돌봄서비스, 가족상담, 휴식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지원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