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육·교육 서비스(돌봄)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심리적 안정과 양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시 돌봄서비스, 가족상담, 휴식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지원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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