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와 직무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최종수정 | 2026-05-12 |
지원대상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78,44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77,92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 전일제 : 월 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78,44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77,92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신청방법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