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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장애인 의료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의 치료비와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여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의료기관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