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건·의료 현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 보조기기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지원합니다. 독립 생활과 안전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최종수정2025-11-28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지원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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