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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현금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 재판정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최종수정 | 2025-11-28 |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