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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의료 현금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 재판정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최종수정2025-11-28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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