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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조기 진단과 예방으로 건강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최종수정2026-05-13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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