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건·의료 현금(융자), 서비스(의료)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비를 먼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사전에 지원하여 금전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치료 지연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방법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구비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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