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융자), 서비스(의료)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비를 먼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사전에 지원하여 금전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치료 지연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방법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구비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