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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현금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휠체어, 보행기 등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이동과 활동이 편리해져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최종수정 | 2026-02-27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