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융자)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지원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방법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구비서류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