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문화·환경 현금(감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산림청
접수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문의처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최종수정2026-02-24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방법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구비서류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