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건·의료 현금

분만취약지 지원

신청기한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문의처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최종수정2025-11-28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구비서류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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