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
분만취약지 지원
| 신청기한 |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
| 최종수정 | 2025-11-28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구비서류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