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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발달이 늦거나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에게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최종수정 | 2026-05-13 |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신청방법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구비서류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생계)
- 건강보험증(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 건강보험증(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