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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발달이 늦거나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에게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신청기한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최종수정2026-05-13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신청방법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구비서류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생계)
- 건강보험증(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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