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감면), 이용권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경찰청 |
| 접수기관 | 도로교통공단콜센터 |
|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한 자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
○ 연령 기준
- 65세 이상
○ 기타 기준
-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
-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
○ 연령 기준
- 65세 이상
○ 기타 기준
-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
지원내용
○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인지 지각검사 1시간, 교통안전교육 2시간) 2년간 5% 보험료 할인
○ 노인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한 야광지팡이 등 맞춤형 안전용품 제작 배포
○ 노인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한 야광지팡이 등 맞춤형 안전용품 제작 배포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 신청서를 기재 후 접수창구에 제출
○ 교재와 수강 번호 수령
○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 신청서를 기재 후 접수창구에 제출
○ 교재와 수강 번호 수령
○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구비서류
수강 신청서(교육장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