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신청기한 |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선정기준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내용
① (수출지향형)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최대 4년, 20억원 이내)
② (시장확대형)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최대 3년, 36억원 이내)
③ (시장대응형) 전략분야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5억원 이내)
② (시장확대형)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최대 3년, 36억원 이내)
③ (시장대응형) 전략분야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5억원 이내)
신청방법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