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기타

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업인이 필요할 때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생산 활동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각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의처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지원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신청방법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