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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업인이 필요할 때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생산 활동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각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 |
| 문의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지원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신청방법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