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
의사상자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최종수정 | 2026-05-20 |
지원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선정기준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지원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구비서류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