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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현금(감면)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과 운전 재활을 돕기 위해 전문 장비 차량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경찰청 |
| 접수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
|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신청방법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신청서류 구비)
구비서류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