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855)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