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금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지원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