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보험)
매출채권보험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 |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053-430-4383)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전체 업종(단,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선정기준
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
지원내용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보험한도)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상
신청방법
ㅇ 신청 방식 : 방문 또는 홈페이지
ㅇ 보험 이용절차
- 보험상담·청약접수
- 신용조사
- 인수심사
- 증권 발급
ㅇ 보험 이용절차
- 보험상담·청약접수
- 신용조사
- 인수심사
- 증권 발급
구비서류
ㅇ 제출서류
- 매출채권 보험청약서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 매출채권 보험청약서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