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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기타(교육)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요. 장애학생이 학업과 학교생활을 차별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
| 소관기관 | 교육부 |
| 접수기관 |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
| 문의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
| 최종수정 | 2026-02-11 |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신청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구비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