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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육·교육 기타(교육)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요. 장애학생이 학업과 학교생활을 차별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소관기관교육부
접수기관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문의처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최종수정2026-02-11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신청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구비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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