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과원규모화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선정기준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이상인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지원내용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농어촌 지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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