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과수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신 시설과 장비 도입을 지원합니다. 현대화된 하우스, 관수시설, 저장시설 등을 구축하여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도모합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과수 재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푸드플랜에 참여실적이 있는 경영체
선정기준
○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약정한 경영체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지원내용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 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 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 우박 피해 방지, 야생동물 방지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 보온 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 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 방풍수 정비)
신청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구비서류
출하약정서, 대출 신청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소득 금액 증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