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 신청기한 |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접수기관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 문의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452-7972) |
| 최종수정 | 2025-12-24 |
지원대상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기준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