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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현금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태풍, 폭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영농 재개를 돕고, 농가의 생활 안정을 보장합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한 든든한 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
| 최종수정 | 2026-05-03 |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지원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