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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접수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02-405-4769)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영세.중소기업
○ 협박·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
○ 협박·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보호나라 홈페이지-보안점검-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