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서비스(일자리)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법무부 |
| 접수기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