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주거·자립 서비스(일자리)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법무부
접수기관외국인종합안내센터
문의처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