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
| 소관기관 | 법무부 |
| 접수기관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