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신청기한자금별 상이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금융지원실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선정기준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신청방법

(직접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대리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