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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현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 신청기한 | 자금별 상이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금융지원실 |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선정기준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신청방법
(직접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대리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대리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