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임신·출산 서비스(의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가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최종수정2025-11-28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