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출산 서비스(의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가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최종수정 | 2025-11-28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