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감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 신청기한 |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
|---|---|
| 소관기관 | 인사혁신처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55)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바로 면제 처리함. 단, 미성년 다자녀의 경우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사후 환급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바로 면제 처리함. 단, 미성년 다자녀의 경우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사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