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주거·자립 기타

국민임대주택공급

중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장기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월 임대료는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책정되며, 입주자에게 주거환경 개선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접수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문의처마이홈 콜센터(1600-1004)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방문, 웹사이트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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