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산업통상부
접수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문의처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최종수정2025-12-24

지원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지원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신청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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