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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현금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접수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
| 최종수정 | 2025-12-24 |
지원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지원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신청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