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
HIV/AIDS 진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진료받은 당해연도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함 |
|---|---|
|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0)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HIV/AIDS 감염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HIV/AIDS 관련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구비서류
진료 영수증 원본, 의사 소견서(필요한 경우)